종합소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자 2천만 원 초과자 필독: 종합과세 vs 33% 분리과세, 뭐가 유리할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절세 ‘33%의 마법’(배당소득 분리과세), 궁금하셨죠?”배당·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원천징수 15.4% 떼였으니 끝”이아니라 추가 세금이 붙는 구조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이 이미 있는 분들은 금융소득이 합산되면서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 체감상 ‘세금이 두 번 나가는 느낌’을 받기 쉬워요. 모르고 지나치면 수백만 원 단위로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2026년부터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한해,종합과세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대신 최고 33%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이게 흔히 말하는 ‘33%의 마법’이에요.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신고·선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