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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수익에도 22% 세금? 가상자산 과세, 정확히 알고 계셨나요?”
가상자산 과세는 “언젠가 한다더라” 수준으로만 알고 있다가, 막상 시행이 가까워지면 신고 누락·취득가액 증빙 실패·세금 계산 착오로 예상보다 큰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22%”라는 숫자는 체감이 커서 불안감이 더 커지는데요.
오늘은 언제부터, 어떤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고, 언제 신고하는지만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읽고 본인 상황을 지금 바로 점검해보세요.
시간 없으신가요?
공식 기준부터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가상자산 과세,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가장 먼저 정리할 건 시행 시점입니다. 현재 안내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즉, 과세 여부는 “수익이 난 해”가 아니라 “언제 양도(처분)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미리 겁먹기”보다 내 거래 기록과 취득가액 정리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시행 직전에 몰아서 정리하면 누락이 생기기 쉬워요. 오늘 글 기준으로 체크리스트부터 잡아두세요.
“22% 세금”은 왜 나오나요? (20% + 지방세)
가상자산 소득의 기본 세율은 20%로 안내됩니다. 다만 실제 납부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가 함께 붙기 때문에, 실무에서 “총 22%”로 많이 표현합니다.
정리하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가상자산 과세표준 × 20%)가 소득세이고, 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해지는 구조예요. 숫자만 크게 보지 말고, 본인 과세표준이 어떻게 잡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가상자산 과세 대상은 “어떤 수익”인가요?
과세대상은 단순히 “코인 매매차익”만이 아닙니다. 안내 기준으로는 가상자산을 양도(매매·교환)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즉, 코인-코인 교환도 과세 이벤트가 될 수 있어요.
또한 “가상자산”은 법령상 정의가 있고, 일부 전자적 증표는 제외 대상으로 안내됩니다(예: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등). 본인 거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먼저 공식 정의부터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바로 기준을 점검해보세요.
가상자산 세금 계산 구조 (표로 한 번에 정리)
| 구분 | 핵심 내용 |
|---|---|
| 시행 시점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
| 과세 대상 | 가상자산 양도(매매·교환)·대여로 발생한 소득 |
| 소득금액 계산 | 총수입금액(대가) - 필요경비(취득가액+부대비용 등)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과세최저한) |
| 세율 | 20% (통상 지방소득세 포함 시 총 22%로 안내·체감) |
| 신고 | 연간 손익 통산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분리과세)로 신고 |
표만 봐도 감이 오실 거예요. 핵심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고, 250만원을 공제한 뒤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거래를 많이 하셨을수록 “기록 정리”가 곧 세금 절약(과다납부 방지)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보세요.
예시로 보면 더 쉬워요 (250만원 공제 + 22% 체감)
예를 들어 1년 동안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필요경비 반영 후 순이익 기준). 여기서 250만원은 공제되고, 과세표준은 7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 20%면 150만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통상 체감상 약 165만원 수준(22% 기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세율”보다 과세표준을 정확히 잡는 것입니다. 취득가액·수수료가 누락되면 과세표준이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어요. 본인 거래내역에서 빠진 비용이 없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취득가액·수수료(부대비용) 정리가 핵심입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부대비용에는 통상 매수·매도 시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거래가 잦을수록 “수수료 누락”이 흔한 실수입니다.
또한 취득가액 산정 방식은 상황에 따라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구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계산을 끝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어떤 거래소·어떤 지갑(주소)로 거래했는지부터 정리해두면 신고가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 메모부터 시작해보세요.
2026년 12월 31일 이전 보유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안내 기준으로는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이 규정은 시행 이전에 형성된 이익까지 과세 범위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행 전후를 가르는 시점(2026년 말)에는 보유 코인 목록·수량·거래소 공시가격 기준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 헷갈리기 쉬운 구간이니, 미리 체크해보세요.
코인-코인 교환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교환거래 주의)
원화로 바꾸지 않았는데도 “세금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대표 사례가 가상자산 간 교환입니다. 안내 기준으로는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할 때 기축가상자산의 가액과 교환비율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제시됩니다.
즉, 단타로 마켓을 자주 갈아타는 분들은 “원화 매도 안 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본인 거래 유형이 교환 중심이라면, 시행 전부터 거래내역을 더 꼼꼼히 확보해두세요. 지금 바로 점검해보세요.
신고는 언제 하나요? (다음 해 5월, 연간 손익 통산)
신고 타이밍은 명확합니다.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분리과세)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결국 “거래할 때마다 바로 세금”이 아니라, 연말에 정리 → 다음 해 5월 신고 흐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단 하나예요. 거래내역(매수·매도·교환·수수료) 데이터를 누락 없이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리해두면 2027년에 훨씬 편해집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은 체크리스트 5가지
- 거래소별 연간 거래내역(체결·입출금·수수료) 다운로드/보관
- 개인지갑(주소) 이동 내역 정리(거래소 밖 이동 포함)
- 코인-코인 교환 비중이 높은지 점검(과세 이벤트 가능성)
- 2026년 말 기준 보유자산 목록(종목·수량) 기록
-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면 세무전문가 상담 검토
결론: “22%”보다 중요한 건 “내 기록”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되고, 연 250만원 공제 후 20% 세율(지방세 포함 시 체감 22%)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취득가액·수수료·교환거래 기록이에요.
지금부터 거래내역을 정리해두면, 시행 후 신고 시즌에 당황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단 CTA 버튼으로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본인 상황을 오늘부터 바로 점검해보세요.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소득세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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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상자산 과세는 2026년에 바로 시작하나요?
A. 현재 안내 기준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가 적용됩니다. 시행 시점과 과세 범위는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상단 CTA의 공식 안내를 수시로 확인해보세요.
Q. “22%”는 무조건 적용되는 세율인가요?
A. 기본 세율은 20%로 안내되며,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가 함께 붙어 체감상 총 22%로 이야기됩니다. 다만 실제 부담은 “과세표준(소득금액-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거래 기록부터 정리해보세요.
Q. 코인-코인 교환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안내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간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화로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구조가 아니니, 교환 거래 비중이 높다면 거래내역을 더 꼼꼼히 확보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