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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폐지(개정), 진짜로 달라진 게 뭔지 궁금하셨죠?”
가족 사이 일이라서 참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통장 돈이 빠져나가 있거나, 귀중품이 사라졌거나, 명의/카드를 마음대로 써버린 상황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 제도에서는 가까운 친족이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안 되는’ 구조가 존재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와서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이 부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제는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읽고,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친족상도례 개정, 제대로 모르고 지나치면 고소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최신 조문/시행일’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잡아두세요.

친족상도례(친족간 재산범죄 특례)란 무엇인가요?
친족상도례는 “가족/친족 사이 재산범죄”를 일반 사건과 다르게 취급해, 과거에는 가까운 친족이면 형을 면제하거나(필요적 형면제), 그 밖의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가족 내 경제적 지배·갈등이 심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혀도 제도상 막혀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근친 간 무조건 면제’가 사라지고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로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가족이라서 무조건 처벌 불가”가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하면 절차가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2026년 달라진 핵심 3가지(친족상도례 ‘폐지’의 실제 의미)
1) ‘근친은 무조건 면제’ → 이제는 고소가 있으면 기소 가능
예전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가족 등 매우 가까운 범위에서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막히는 구조가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가까운 친족이든 아니든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체계로 통일되었습니다.
2) “부모(직계존속)는 고소 못 한다” 장벽 완화
친고죄 사건은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는 제한이 논란이었는데, 개정 조문은 이 부분에 예외를 두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3) 적용 범위는 ‘절도/사기/횡령/배임/장물’ 등 재산범죄 전반
친족상도례는 특정 한 죄만이 아니라 절도죄 등,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 관련 범죄까지 준용 구조로 연결되어 적용됩니다. 본인 사건이 “단순 절도”인지 “사기/횡령”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지니 미리 분류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상황이 ‘가족 간 재산범죄’에 해당한다면, 그냥 고민만 하다 시간을 보내지 말고 대응 옵션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한눈에 보는 비교표: 개정 전 vs 개정 후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근친(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가족 등) | 필요적 형면제(처벌 불가 구조) |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친고죄로 일원화) |
| 그 밖의 친족(원친) |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 | 동일(친고죄로 통일) |
| 직계존속 고소 제한 | 제한 논란 | 예외 규정으로 고소 가능 범위 확대 |
| 중요 포인트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막히는 경우 존재 | 피해자가 ‘고소’하면 절차 진행 가능 |
현실 팁: ‘고소’가 필요한 구조라면,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1) 사건 유형을 먼저 나누세요
가족이 돈을 빼갔다고 해서 전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통장 이체/카드 사용이면 금융거래 자료가 핵심이고, 물건을 가져갔으면 소유·보관 관계, CCTV, 대화내역이 핵심입니다. “절도/사기/횡령/배임 중 어디에 가까운지”만 정리해도 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2) ‘고소기간’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친고죄 구조에서는 고소 시점을 놓치면, 그 뒤에 아무리 억울해도 절차가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 시행 전후 과도기 사건은 별도 특례가 있을 수 있으니, 날짜(언제, 무엇을, 어떻게)를 먼저 적어두세요.
3) “처벌은 원치 않지만, 돈은 돌려받고 싶다”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이 중심이고, 실제 반환은 합의/민사 절차가 얽힐 수 있습니다. 처벌 의사와 반환 목표가 다르면, 고소장 내용/합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목적을 분명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바로 메모장에 “피해 금액/물건, 발생일, 증거(통장/문자/카톡/녹취/영수증),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해보세요. 그 한 장이 대응을 빠르게 만듭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3가지
오해 1) “폐지됐으니 이제 가족 범죄는 무조건 처벌된다”
아닙니다. 핵심은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구조로 정비된 것입니다.
오해 2) “경찰에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진행된다”
신고와 고소는 다릅니다. 친고죄 구조라면 고소 의사 표시와 서면 제출이 사실상 관건이 됩니다.
오해 3) “부모는 절대 고소 못 한다”
개정 조문은 이 부분에 예외를 두어, 사안에 따라 직계존속도 고소가 가능하도록 정비했습니다.
정리: 친족상도례 ‘폐지’는, 이제 ‘고소’가 선택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작동한 사례가 계속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가까운 친족이라도 ‘고소’가 있으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친고죄는 고소기간이 실질적인 ‘마감’이 될 수 있으니, 고민만 하다가 놓치는 일이 없도록 먼저 정리부터 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확인해보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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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친족상도례가 폐지됐으면, 이제 가족이 훔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무조건 처벌”보다는, 가까운 친족도 ‘고소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고소가 핵심입니다.
Q2.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합니다. 다만 사건 성격(절도/사기/횡령 등)과 증거 수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소한 금융거래 내역/대화 기록부터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Q3. 예전에 당한 일도 이번 개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개정 적용 시점과 고소기간 특례가 얽힐 수 있습니다. “언제 처음 범행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니, 발생일을 먼저 정리한 뒤 최신 규정을 확인해보세요.